">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제도가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억울한 처분을 받고 바로 소송부터 알아보면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고 판결까지 1년 넘는 게 예삿일이다. 그 전에 거쳐볼 수 있는 게 행정심판이다. 비용 0원, 법정 처리 원칙 60일.게다가 행정심판에는 소송과 다른 특징이 있다. 처분이 엄밀히 '위법'하지 않더라도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도 감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용·속도·주장 범위 면에서 접근성이 높아 소송 전에 먼저 시도해볼 만한 제도다.단, 기한을 놓치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된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자.핵심 요약 (2026년 기준)항목 내용대상행정기관의 위법·부당 처분으로 권익 침해된 개인·법인비용전액 무료 (인지대·송달료 없음)신청 기한..